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A회사는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며,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서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인도소송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피고에게도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물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A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해준 건물이라는 점
■ 피고가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불법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
■ 현재 원고가 A회사와 건물인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A회사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A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인도 받고, 차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변론 등을 도와 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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