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소송 승소]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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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계부품제조업체 A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지게차 위에 설치된 간이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추락하여 척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자는 ‘사건 현장에 현장감독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사와 A사 대표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 병원 비용 등에 대한 손해를 위자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위자료 받기 위해 의뢰인은 기계부품제조업체 A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지게차 위에 설치된 간이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추락하여 척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자는 ‘사건 현장에 현장감독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사와 A사 대표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 병원 비용 등에 대한 손해를 위자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병원비용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상으로 입은 그간의 손해와 향후장애를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요. 자세한 사항으로는 1)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통계 월소득의 일실수입, 2)사건 사고일부터 치료종료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용, 향후 치료비 4)사건이후 약 한 달간 간병이 필요하였으므로 이에 사용된 기왕개호비 5)재산상손해액 6)위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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