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전 배우자의 차용건으로 부동산의 압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활용을 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원했으나, 친척과 연락두절이 되었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말소를 하고자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근저당권말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에게는 부동산의 근저당설정등기의 설정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미 10년이 넘었기에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은 소멸되어야 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면밀한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종성에 의해 이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근저당권 역시 소멸되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