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들은 소외 망 A씨의 상속인인데요, 소외 망 A씨는 사망하기 전에 소외 망 B씨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전 B씨가 사망하였는데요. B씨의 유족으로 상속 대상이었던 C씨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대방측은 매매계약의 해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의뢰인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매매계약시 이미 대금 전액이 지급되었다는 점, 매매이후 의뢰인들이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토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 및 관련 사실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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