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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방어사례] 토지변호사 조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방어하고 토지인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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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방어사례] 토지변호사 조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방어하고 토지인도 성공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방어 나선 의뢰인과 대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하고 토지인도소송을 반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토지 옆에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컨테이너와 창고를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또한 자신이 20년 간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오래 전 토지를 매매하였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토지변호사 “원고 아버지 토지와 주택 모두 소유권 이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토지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전입 신고하여 일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고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모친이 이곳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

토지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이 부분을 인도하며,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경우, 토지변호사 팀이 이 사건 토지에 전입신고하여 일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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