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 사무실 공사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등 미비한 부분과 다시한 표준도급계약과 다르게 시공이 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1심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공사대금소송 항소건을 수임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전문가 3인과 전담팀을 이뤄 사건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시공물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
■ 피고는 실측하여, 시공물량이 적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 감정결과 시공물량이 계약보다 적음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는 시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 기각과 더불어 항소비용 피고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공사대금소송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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