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는 토지가 접도구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에 토지를 매수하려다가 취소하게 되어 매매계약금 등을 잃게 되었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 확장용 용지 확보, 도로 보호, 미관의 보존,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법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접도구역에 대해 고지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매매계약에 첨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피고로부터 접도구역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토지의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로부터 접도구역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