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인 의뢰인이 세입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피고의 집을 찾아가보니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가 된다는 쪽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춘천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월 차임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 피고가 현재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 조차 받지 않는 상태라는 점
■ 민법 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춘천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부동산 명도완료 시까지 차임 상당액인 70만 원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에서 미납된 차임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는 부동산 완료 시까지 월 차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민사변호사 팀이 민법에 의거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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