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고양이혼변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지만,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중국인이었으며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국이 되지 않았고, 홀로 오랜 시간 고군분투하던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중국인이었으며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두 사람은 결혼을 위해 의뢰인이 먼저 입국했지만, 비자문제로 의뢰인의 아내는 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아내는 결국 입국하지 못했으며 홀로 긴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결국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 서로 합의가 되었으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절차를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고양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합의한 만큼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고양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사정을 설명하여 이혼이 결정될 수 있도록 법원에 이해를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아내는 비자문제로 입국을 할 수 없었음
긴 시간을 혼자 보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아내도 동의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소송으로 두 사람 모두 피해 없이 이혼함
고양이혼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서로 이혼에 합의했음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재산이나 양육권 등으로 인한 갈등 조차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양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사건 역시 원만하게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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