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부지를 매수했음에도 피고의 사정이 딱하여 건물인도 시기를 늦추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의뢰인의 호의를 역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해당 부지를 계속 이용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온전히 부지를 이용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임대차계약이 일반 사항과는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며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이후 피고의 사정을 봐주어 부동산 인도 시기를 유예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의 임대차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항을 위반함
■ 이 사건 임대차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건물인도소송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게 위해 해당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 말하며, 의뢰인의 청구 사항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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