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의뢰인이 20년 간 평온하게 점유한 토지가 있는데 이 곳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진 피고들은 이 곳에 거주하지 않지만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이 토지에 아버지 대부터 과일농사를 짓고 있으며, 토지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토지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이 사망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를 납부해온 점
■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변호사 팀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경우, 토지변호사 팀이 망인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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