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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변호사 해결사례] 토지 20년 간 평온 점유한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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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변호사 해결사례] 토지 20년 간 평온 점유한 의뢰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승소하여 소유권 이전 확정

토지변호사 조력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의뢰인이 20년 간 평온하게 점유한 토지가 있는데 이 곳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가진 피고들은 이 곳에 거주하지 않지만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이 토지에 아버지 대부터 과일농사를 짓고 있으며, 토지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토지변호사 “이 사건 지방세 납부하고 있던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토지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이 사망시점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를 납부해온 점

■ 위성사진을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변호사 팀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취득시효 완성 원인 소유권 이전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경우, 토지변호사 팀이 망인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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