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마음이 바뀌어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반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되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을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해당 비용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 인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했다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계약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의 합의대금은 가계약금에 해당하여 정식분양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본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식분양을 체결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논점이 다른 주장임
■ 정식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계약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위와 같이 주장함으로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계약금반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계약해지를 언제 요청했느냐를 파악하여 그를 중점으로 변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대륜의 프로세스 덕분에 원활한 소 진행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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