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빌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결혼을 이유로 빌라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시설 보수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수 없다며, 원고가 빚을 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찾아오셔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의 변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들어, 착오 및 사기에 의한 계약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본 임대목적물은 임대차해지 표시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됨
■의뢰인과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및 반환한다고 합의함
■민법상 사기 또는 기망으로 계약이 취소가 된다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
법원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지도록 하여 원고에게 완전한 승소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민법에 능한 민사전문변호사 등 3인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이뤄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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