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주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소송의 판결사본과 확정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으로 이뤄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에게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 확정하여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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