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짓기 위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초작업을 위한 철골만 세웠을 뿐 나머지 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 공사 완공일이 왔음에도 공사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울산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울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돈을 선지급하면 장비를 동원하여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했다는 점
■ 공사를 완료해야 할 현재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피고는 공사기간이 3개월도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2년이 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울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울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공사를 완료해야 할 현재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울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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