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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대금 반환소송 승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게 기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472
의뢰인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하기 위한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기계 인도는 자꾸만 지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 기계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계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의뢰인에게 대금을 돌려주지도 않았는데요.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던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기계대금을 돌려받고 싶다며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대금 반환하지 않고 인도도 하지 않아

의뢰인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하기 위한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계 인도를 자꾸 지체했고, 이에 의뢰인은 기한을 정하여 그때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계 인도도 하지 않았으며, 대금 또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미이행으로 손해가 누적된 의뢰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기계대금을 돌려받고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기계대금 반환소송,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기계대금 반환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근거로 대금 전액을 청구하고,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피고가 대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이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상황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비하여 기계대금 반환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계대금과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게 돼

법원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대금 반환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과 함께, 민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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