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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반환 소송 피고입장 방어] 양도대금 반환 의무없음을 증명함

결과 승소
조회수 269
원고가 사업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여 양도대금을 돌려달라고 저희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양도대금반환소송 제기 당해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사업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양도대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도대금반환소송에서 법률 조력을 해 줄 로펌을 찾고 있었고,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양도대금반환, 원고의 변심으로 계약 취소됨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양도대금반환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이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원고가 변심하여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1)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2)계약의 주된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고, 부수적 의무의 이행은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도대금반환소송 승소로 억울함 해소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이행지체의 해제권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민법 제544조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 즉 피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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