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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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매매대금과 이자를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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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 지역의 지상 건물 부동산, 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지역의 토지 도로의 공유지분(교환대상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 씨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교환대상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을 X 억 원, 교환대상부동산의 평가액을 X 억 X, XX만 원으로 정하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피고가 정해진 기간까지 원고에게 교환차액 X, XXX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도과하도록 의뢰인에게 나머지 교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도 않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환대금 지급하지 않아 매매대금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A 지역의 지상 건물 부동산(이하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는 B 지역의 토지 도로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 씨와 함께 의뢰인의 부동산과 피고의 토지 지분을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의뢰인은 부동산 평가액을 몇억 원, 교환대상 부동산 평가액을 몇억 몇백만 원으로 설정하고,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정 기한까지 원고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는 잔금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나머지 교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 인수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매매대금청구소송서 계약서 상 특약사항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위해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갑(원고)의 물건 융자=원금 몇억 몇천만 원을 을(피고)이 책임지고 승계하되, 승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전적으로 을이 변상한다”라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는 의뢰인과의 교환 계약과 더불어 담보채무 인수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인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 이자를 대신 납부한 상황이었기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교환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매매대금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몇천만 원과 함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인수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환계약 및 매매대금 관련 소송의 경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계약서 내용과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과 축적된 해결사례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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