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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청구 피고입장 방어] 회사차량 운행하다 퇴사 후 사용료 요구한 원고의 청구 기각시킴

결과 승소
조회수 239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회사(의뢰인)에 입사한 직후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업무를 해왔으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인부들을 실어나르고 출·퇴근을 시키는 등 갈수록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이 빈번해졌고, 이에 피고회사(의뢰인)에서는 2016. 5. 부터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2019. 1. 31. 원고는 피고회사(의뢰인)에서 퇴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회사가 2016. 5.부터 이 사건 차량의 사용료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하고 위 금액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며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회사(의뢰인)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변론을 맡아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회사의 차량 운행한 원고, 퇴사 후 사용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회사(의뢰인)에 입사한 직후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업무를 해왔으나,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인부들을 실어나르고 출·퇴근을 시키는 등 갈수록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피고회사(의뢰인)에서는 차량 유지에 필요한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몇년 후 원고는 피고회사(의뢰인)에서 퇴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사용료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구두로 약속하고 위 금액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며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회사(의뢰인)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변론을 맡아줄 것을 의뢰하셨습니다.

약정하지 않고, 유류비 등 지불해 사용료청구 따로 하지 않아도 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용료청구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피고회사로부터 노무비 지급시 차량대금을 별도로 포함하여 지급받았다는 점, 피고회사가 이 사건 차량이 대한 모든 유류비, 정비 및 유지미,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 왔다는 점,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며, 피고회사(의뢰인)의 입장에서 다향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전략으로 재판으로 임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용료청구 기각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의 사용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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