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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냄

결과 화해권고 결정
조회수 455
1. 원고는 금원을 대여해준 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입니다.2. 금원의 상환방법은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3. 피고들은 상환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여 주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제기돼 대응

원고는 금전을 대여해 준 자로, 피고들(의뢰인)은 이를 차용하였으며 대여금 상환은 분할상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상환기간이 되었음에도 상환을 하지 않아, 원고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 주장 강력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 중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며, 원고가 송금한 계좌가 의뢰인의 명의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반박하며 변제의무를 다툴 수 있는 논거를 변론하였습니다.

피고, 대여금청구소송 취하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을 각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변호사팀과 함께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대륜만의 소송 시스템으로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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