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에게 생활비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 빌려준 날부터 이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코로나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약속했던 변제기한까지도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채무에 대해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법정이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여금 반환 시기와 이자율 약정이 없었으나 피고는 대여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갚지 않았기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수천만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고, 이와 함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오랜 시간 받지 못한 대여금을 회수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어려운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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