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선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직장인들의 임금 체계와 달리, 해당 업계에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먼저 주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선지급된 임금 내역을 파악하던 중 피고가 선급금을 받아 간 후 근로계약에 명시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에게 선급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은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요. 반환 금액은 약 1,500만 원 정도였으므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만사·노동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양수금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노동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노동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선지급된 양수금 및 지연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당시의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하여 손해금액을 산정 후 청구함
■ 매매계약서를 검토 후 인도, 인수일을 기준으로 이전 발생건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약정 내역을 찾아 반환 의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의 과거 대법원 판례를 찾아 퇴직 후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함
■ 그간 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청구함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선급금 중 초과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며, 의뢰인이 반환을 요구한 날부터 판결이 선고된 날까지는 연 5%,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만약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의뢰인께서는 집행권원을 통해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소송의 실효도 높아졌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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