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로펌을 찾아오게 된 정황
- - 포항로펌에서의 상담
- - 포항로펌에서 알려주는 임대차보증금 관련 법령
- 2. 포항로펌의 변호
- - 포항로펌의 주장
- 3. 포항로펌의 조력 결과, 전세금 전액 반환 받은 의뢰인
- - 포항로펌을 방문하신다면
1. 포항로펌을 찾아오게 된 정황
포항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포항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포항로펌에서의 상담
포항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의뢰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로 두 달간 더 지내오고 있었는데요.
그 뒤 임대차계약을 만료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해지 통보를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 주택 실제 주인이 해결해 주지 않아 방법이 없다"고 말하며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택 실제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또 다른 피해 임차인이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포항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포항로펌에서 알려주는 임대차보증금 관련 법령
포항로펌에서는 임대차분쟁 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는데요.
임대차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는?
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종료됩니다.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임대인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 과도한 목적물 원상회복청구 문제
▶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 문제
▶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2. 포항로펌의 변호
포항로펌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포항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승소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포항로펌의 주장
포항로펌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주장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는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 의뢰인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노력한 점 주장 ▶ 피고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은 점 주장 |
3. 포항로펌의 조력 결과, 전세금 전액 반환 받은 의뢰인
포항로펌을 방문하신다면
포항로펌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포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최신 법률과 판례 분석 후, 유리한 법률 전략을 제공하는 🔗포항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