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변호사사무실에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목포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목포변호사사무실에 건물인도 소송 진행을 요청하신 의뢰인
- 2. 목포변호사사무실, “원고, 피고로부터 연체된 차임과 건물 인도받아야 해”
- - 목포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3. 목포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건물 인도 성공과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1. 목포변호사사무실에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목포변호사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였는데요.
세입자인 피고는 계약을 체결한지 세 달이 됐을 때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사과와 함께 다음 달에는 꼭 보내겠다는 말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피고는 임대료를 보내지 않았고, 결국 7개월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고자 목포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포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목포변호사사무실에 건물인도 소송 진행을 요청하신 의뢰인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이에 더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고, 밀린 임대료까지 전부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목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함께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목포변호사사무실, “원고, 피고로부터 연체된 차임과 건물 인도받아야 해”
목포변호사사무실의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 3인이 의뢰인의 건물인도 소송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목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될 시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정하여 뒀음
- 특약에 따라, 원고는 본 사건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을 지급해야 함
비록 의뢰인과 피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목포변호사사무실은 본 계약 체결 당시 계약 해지 사유를 특약으로 정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목포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건물 인도 성공과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목포변호사사무실의 전담 변호사들이 준비한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차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담 변호사의 조력 덕분이라며 목포변호사사무실에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7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해 걱정이던 의뢰인이 목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던 사례였습니다.
목포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 소송 등 각종 부동산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