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민사변호사 사건의 개요
- - 울산민사변호사 사건 계약서
- - 울산민사변호사 사건 용어
- 2. 울산민사변호사 사건 원고의 주장
- 3.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 -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①화장실 부존재
- -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②원고의 보복성 조치
- -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③정화조 설치 의무 부존재
- -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④계약서 조항 위반하지 않음
- 4. 울산민사변호사 판결
1. 울산민사변호사 사건의 개요
울산민사변호사 사건의 배경은 울산 지역의 한 상가 건물과 관련된 임대차 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상가 건물의 소유자였고, 의뢰인은 마사지샵을 운영하기 위해 이 건물을 임대하려 했습니다.
양측은 보증금 2천만원과 매월 1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의 상가 5층에 마사지샵을 개업하였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의뢰인과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요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 사건 계약서
양측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계약된 부동산을 적절한 상태로 0000.00.0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0000.00.00까지 12개월로 정합니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합니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보전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울산민사변호사 사건 용어
울산민사변호사가 사건에 사용된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임차인 :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쓰는 사람
임대인 : 임대차계약에서 돈을 받고 목적물을 빌려주는 사람
🔗임대차계약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임대료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 |
2. 울산민사변호사 사건 원고의 주장
울산민사변호사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서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상가 내부에 화장실을 증축했으며, 이로 인해 건물의 용도나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즉시 계약을 종료하고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울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다음과 같은 변론에 나섰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①화장실 부존재
울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의 마사지샵이 위치한 5층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마사지샵 특성상 고객들이 가운만 걸친 채 화장실을 왔다갔다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가려면 옷을 다시 입어야 하기에 이는 마사지샵 매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②원고의 보복성 조치
울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원고에게 마사지샵 전체에 누수 문제를 알렸고, 원고는 이를 확인하고 방수작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 작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누수 관련 별건 소송을 제기하자 화장실 설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며 보복성 조치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③정화조 설치 의무 부존재
울산민사변호사 사건 건물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정화조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 설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억지입니다.
울산민사변호사의 변론 및 방어 ④계약서 조항 위반하지 않음
울산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설치는 임대차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구조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판례에 따르면 화장실 설치가 구조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울산민사변호사 판결
울산민사변호사의 강력한 변론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건물 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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