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군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 관련 법령
- 2. 군산민사변호사의 임금 청구를 위한 전략
- - 군산민사변호사의 임금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 - 군산민사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해했던 의뢰인이지만, 약정 날짜가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하였으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급여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거래처 수금이 되면 지급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하며 급여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여 기다려주었던 의뢰인은 약정 날짜가 한참 지나도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산민사변호사의 임금 청구를 위한 전략
군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초기에 수임하여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의 임금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 군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큰 불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군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군산민사변호사는 피고가 급여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지급 금액도 불규칙적이었으며 “거래처 수금이 되면 지급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의 의견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0,582,159원을 지급하라.’
군산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입니다.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제조업 회사의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한 의뢰인이, 약정 날짜가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큰 불안을 겪고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군산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해결 방법을 몰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