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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물인도 청구의 소

[진주법률사무소 조력사례] 진주법률사무소, 건물 인도받기 성공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물 인도를 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CONTENTS
  • 1.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진주법률사무소를 오게 된 정황
    • - 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건물 인도 관련 법령
  • 2.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진주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뢰인의 갱신 거절 의사 주장
    • - 진주법률사무소 변호사,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한 점 주장
    • - 진주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뢰인은 갱신 계약 의무가 없음을 주장
  • 3. 진주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 건물인도 받아내arrow_line
    • -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1.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3년이 넘도록 건물 인도를 하지 않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 진주법률사무소를 오게 된 정황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임차인이 4년이 넘도록 아파트 소유주인 의뢰인의 아파트에 세 들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임차인은 “ 어머님이 사셔서 어쩔 수가 없다.’, ‘집을 구할 때 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기존 1년의 계약기간보다 3년이나 갱신하며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듣고 의뢰인이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h3 img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건물 인도 관련 법령

■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건물인도 관련 법령

▶건물인도, 건물명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 사항

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h3 img진주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뢰인의 갱신 거절 의사 주장

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메시지 내력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은 계약만료가 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증거자료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임대인인 의뢰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내보였으나 피고가 거절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h3 img진주법률사무소 변호사,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한 점 주장

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3년의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갱신한다는 통보를 보내고 의뢰인의 거절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피고가 주기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진주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뢰인은 갱신 계약 의무가 없음을 주장

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임대인인 의뢰인은 보호기간 4년이 지났으므로 갱신 계약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의사대로 총 4년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갱신해 주었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4년의 기간 동안 갱신 계약을 해주었고 이제는 계약의 의무가 없으니 피고는 의뢰인에게 건물 인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진주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 건물인도 받아내

진주법률사무소에 건물인도소송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도움으로 건물 인도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위 사건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해 건물인도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진주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들은 수많은 소송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주법률사무소 조력사례] 진주법률사무소, 건물 인도받기 성공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정찬우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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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5221-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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