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의뢰인
- - 순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경위
- - 순천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 2. 순천민사소송변호사, “피고들은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상속에서 배제시킴”
- 3. 순천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정성립으로 원만히 해결
1. 순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의뢰인
순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순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경위
순천 사무실의 변호사에게 민사소송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였지만, 자신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 모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형제들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상속에서 배제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순천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순천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
■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 과정에서 불리함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민법에 따라 법적 상속 순위가 정해지는데요.
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후순위는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금액
법적으로 정해진 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가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직계비속은 실제 가액의 절반까지 인정되며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1/3까지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순천민사소송변호사, “피고들은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상속에서 배제시킴”
순천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순천민사소송변호사, 피고들은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상속에서 배제시켰고 이 사실을 숨겼음을 주장
- 순천민사소송변호사, 이에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 당하였음을 주장
- 순천민사소송변호사,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유증 받은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
순천사무실의 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들이 의뢰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3. 순천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정성립으로 원만히 해결
순천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 완료 시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성립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성립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모든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순천 사무실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민사소송을 앞두고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형제들로부터 유류분을 침해당해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하고자 순천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순천민사소송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