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포항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포항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게 된 경위
- - 포항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 2. 포항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포항민사전문변호사, 피고는 망인(아버지)을 금전적으로 부양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 - 포항민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무효임을 주장
- 3. 포항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포항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포항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포항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형제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에 대해 말소 신청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피고(의뢰인의 형제)는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부양을 맡기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이유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포항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게 된 경위
포항 사무실의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피고(의뢰인의 형제)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에게 부양을 맡기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한 적이 없을뿐더러, 젊은 시절부터 별다른 소득이 없어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말소 신청을 하고 싶었고, 이에 조력을 구하고자 포항사무실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포항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근저당권
■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의 일종인 근저당권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입니다.
즉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근저당권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은 다음의 원인 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364조)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 (「민법」 제288조)
∙ 경매 등 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혼동 (「민법」 제191조제1항)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민법」 제543조)
∙ 약정소멸사유 발생 (「부동산등기법」 제54조)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2. 포항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포항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포항민사전문변호사, 피고는 망인(아버지)을 금전적으로 부양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피고는 망인이 자신에게 부양을 맡기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망인이 생전에 피고를 부양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포항민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근저당권은 무효임을 주장
이 사건의 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포항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포항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포항 사무실의 민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없이 설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포항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무효인 근저당권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했던 의뢰인이 포항 사무실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