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급식소에서 일을 하던 직원으로 배식통을 옮기다가 크게 다쳐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식소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 등을 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해도 뽑지 않은 급식소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급식소에서 일을 하던 직원으로 급식소에서 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을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직원이 모자란 급식소에 소수의 인원으로 일을 해야 했으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지 않는 바닥에서 무거운 통을 옮겨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식소운영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 승소를 위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식당 주방은 항상 물기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하지만, 급식운영기관은 식당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미끄럼 방지 신발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식당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지 않은 점
피고가 직원들에게 미끄럼 방지 신발을 제공하지 않은 점
피고가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더 채용하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급식운영기관이 식당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직원에게 미끄럼 방지 신발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열악한 급식소에서 일을 하다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을 승소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내용과 그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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