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고 있었으나 옆 차선의 화물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의뢰인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중 옆의 차선을 달리고 있던 화물차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해 들어오면서 오토바이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준 점
화물차 운전자는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
피고는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사로 원고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크게 파손되는 손해를 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적 절차에 해당하며 금전으로 배상해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한 손해에 대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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