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세입자에게 건물인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건물인도에 관한 소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보유한 의뢰인이 세입자인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받았으며, 매달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연체가 30개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차임을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연락도 되지 않자 문제를 해결해 줄 부동산변호사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30개월분의 월 차임을 상계하고 건물을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임차보증금에서 월 차임을 상계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이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한다.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이 피고의 같은 금액 상당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어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원고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30개월분의 월 차임을 상계하고 건물을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을 것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부동산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차임을 지급 받고 건물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불법적인 사유로 점거 중인 사람에게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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