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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조회수 89,332 | 2023-06-07

맘카페에서 활동 중인 회원이 저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가게를 통해 빵을 대량 주문하셨는데 갑자기 취소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이 이미 제작에 들어가서 취소가 어렵다고 했는데 며칠뒤 맘카페에 환불에 대한 불만사항과 함께 비싸고 맛이 없니 위생이 더럽니 그런 글도 같이 올렸더라구요. 그래서 가게 이미지가 너무 안좋아진 상황인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A

명예훼손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을 적시해 타인의 품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상대가 허위 사실 신고 접수했거나 허위 사실 적시로 나의 명성을 실추시켰다면 전문변호사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거짓이 반복될 때 대중은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형사적 방법으로, 또는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형사적 조치를 통해서는 가해자에게 징역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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