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9,825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공사대금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공사대금 미지급금 처리 문제라고 한다면 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하여 인적 사항을 알아내야 하고, 법인이라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본점 소재지 주소를 파악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이 끝나 판결문을 받으신 상태라면 곧바로 가압류해 두었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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