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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민사소송

조회수 28,934 | 2024-01-29

뉴스 보니까 누락? 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전화로 문의 해봐야하나요? 소송 접수 했던 홈페이지에서 확인 했을 때는 신청이 완료 됐다고 뜨는데 누락 됐을까봐 불안해서요..민사소송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포항지진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위자료를 민사소송 청구하시려면, 2024.3.20까지 법원에서 소장접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급되는 위자료는 개인당 2~3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만 소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본인이 성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판결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법률대리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포항지원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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