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711 | 2023-1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산법률사무소 입니다.
현 상황처럼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해당 대금을 돌려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의 경우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만약 법적 공방이 길어진다면 사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니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송 준비를 하시는 편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억울한 입장이라고 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바, 전문가를 활용해 정확한 상황의 판단과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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