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779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화재 원인불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공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은 공작물 책임 법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공작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1)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이 공작물의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2)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질문자님은 매립된 전선을 관리할 책임을 다했으나 상대방의 전기기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화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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