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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방법

조회수 11,779 | 2023-12-19

어머니 소유 건물 1층에 헤어샵에서 불이 났습니다. 헤어샵 원장님은 매립된 전선이 관리가 안돼서 노후돼서 불이 난것이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는 헤어샵 사장님이 전기기구를 잘못 관리해 불이 났다고 주장하면서 있고요. 앞으로 이 화재에 대한 보상 문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A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화재 사고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화재 원인불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공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은 공작물 책임 법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공작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1)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 이 공작물의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한다면

2)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질문자님은 매립된 전선을 관리할 책임을 다했으나 상대방의 전기기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면 질문자님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화재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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