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8,087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압류표에 훼손을 가하지 않는 선에서 물건에 대한 사용은 가능하나, 기타 사유로 인해 압류표를 손상했다면 이는 공무상표시무효죄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죄목이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해당 행위는 형법 제140조에 해당하여 5년 이내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중한 사안이기에 한 번 붙여진 흔적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류된 물건을 이동시켜서 안 보이게 하는 경우에도 본 혐의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보관되게 한다면 이는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본 사안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엄중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경우도 존재하는 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이미 본 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신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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