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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이란 소송 중간에 의도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원고가 피고의 금전채권 또는 권리에 행하는 보전절차입니다.

CONTENTS
  • 1. 가압류가처분arrow_line
    • - 가압류
    • - 가처분
  • 2. 가압류가처분 | 절차arrow_line
    • -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신청
    • - 가압류가처분 | 가처분신청
  • 3. 가압류가처분 진행arrow_line

1.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은 보전처분입니다.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확정되거나 확정 후 집행되기 이전에 신청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검토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압류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이 이러한 보전처분 인용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 보전처분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당사자가 권리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가처분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목적물에 어떠한 보전처분 신청이 정당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가압류-가처분

h3 img가압류

가압류 신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는 보전처분 제도입니다.

흔히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행할 수 있는 보전절차입니다.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 모두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버리는 경우, 채권자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판결금을 받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처분하는 것이 가압류신청입니다.

가압류는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등으로 분류됩니다.

가압류가처분-가압류신청

h3 img가처분

가처분 신청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전처분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법적 분쟁이 생긴 권리관계에 따라 관련 소송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 제약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간 소송이 계속 진행중인데,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그대로 지켜본다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즉, 법적 분쟁 대상의 현상변경 금지를 목적으로 신청합니다. 가처분은 가압류제도처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외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돼야 합니다.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길 때, 즉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이 가장 많이 신청됩니다.

·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소송계속 중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재를 계속 유지한다면 당사자가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해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이 신청되는 예시로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2. 가압류가처분 | 절차

가압류가처분 모두 본안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목적으로 신청합니다.

소송의 제기가 아닌 신청절차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으로 간단하게 절차진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정확히 명시해야하고,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h3 img가압류가처분 | 가압류신청

가압류가처분 중 가압류는 채권가압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권가압류신청서에 ① 청구채권, ② 목적물,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 이유, ⑤ 증거 서류 등을 기재·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피보전권리가 존재함과 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에 따른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압류신청절차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심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 법원은 피신청인보호를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담보를 받아두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를 확인 후 법원은 가압류인용결정을 내리고,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집니다.

h3 img가압류가처분 | 가처분신청

가압류가처분 중 가처분은 가처분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신청서에 ① 목적물의 가액, ② 피보전권리, ③ 목적물 표시, ④ 신청 취지 및 이유, ⑤ 증거 서류 등을 기재·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목적물의 표시와 목적물의 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인은 피보전권리를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 피보전권리가 존재함과 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에 따른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가처분신청절차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심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서면심리로 진행됩니다.

▶ 법원은 피신청인보호를 위해 신청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에 대해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담보를 받아두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이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를 확인 후 법원은 가처분인용결정을 내리고, 가처분집행이 이루어집니다.

3. 가압류가처분 진행

가압류가처분은 재판진행 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고자 하는 계쟁물이 금전채권인지의 여부에 따라 가압류가처분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시기와 신청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 판단을 하고 진행하는 것보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상황에 따라 인용결정을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취지와 이유 및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권리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소송진행 중 의뢰인의 손해방지를 위해 보전처분제도 진행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상황을 판단하여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을 제안드리고 있으며, 이후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결과에 대한 예측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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