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081 | 2024-02-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먼저 이 글을 써주셨다면, 지금 감당하기 벅찬 채무로 인해 고민을 앓고 계신 상황으로 추정되는데요.
일단 개인채무조회 후 채무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한들 질문자님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남아있는 채무를 어떻게 변제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는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채무확인서를 찾아보시는 분들 중 내 채권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빚인지 궁금하실텐데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2. 합의금, 벌금, 보험사의 구상권 3.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신원보증금, 재해보상금 이러한 채무들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제도는 3년에서 5년 이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은 채무액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하고 있기에, 일정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다보니 서류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제도이기에, 개인회생과정 절차에서 한번에 성공하시려면 서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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