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부동산변호사에게 건물철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최근 토지의 일부분을 매수하였는데, 토지의 다른 일부분을 소유한 피고가 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천안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수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논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에 관하여 공유자들의 과반수 합의 없이 1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천안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이 부분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토지 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천안부동산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소수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철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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