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매입한 의뢰인이 전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하기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지만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강남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는 점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
■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원고가 입주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 점
강남부동산변호사 팀은 공인중개사에게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부동산변호사 팀이 원고가 실거주를 위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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