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다른 가족에게는 증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반환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을 부양한 경험도 있지만,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한 점에 굉장히 속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본인의 유류분에 해당되는 재산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유류분반환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권리가 있으나 피고로 인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유류분반환소송에 임했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해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함
■ 망인은 생전 자녀들 중 피고에게만 현금 및 부동산 증여를 진행함
■ 피고는 원고와 함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증여 시기와 무관히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됨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대륜 대전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이 지나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알게 된 의뢰인이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유류분반환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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