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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선급금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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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뢰인)는 수산물을 수매하여 소매상이나 횟집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전어가 잡히는 시기가 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전어철이 도래하기 전부터 전어잡이 어선 선주들과 다음 연도 전어 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은 해 전어철이 도래하면 그 약정에 따라 전어를 시세대로 매수해 왔습니다.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와 약정서 작성 후 선급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천만원도 지급할테니 약정 당시 약속대로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고는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어선의 실 소유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어선의 어선원부를 확인하였는데, 지인의 말 처럼 이 사건 어선은 피고의 처 소외 송OO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 후, 송OO과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도록 협조하고 기지급한 5천만원에 대한 담보를 지급하거나,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방안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원고(의뢰인)는 수산물을 수매해 소매상이나 횟집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전어철 전에 전어잡이 어선 선주들과 다음 연도 전어 거래 약정을 체결해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약정에 따라 전어철이 도래하면 시세대로 매수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피고와 약정서를 작성한 후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담보 제공 약속을 부인하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사건 어선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에게 약정 해제 후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거나,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신속한 해결을 위해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적절한 행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사팀은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했던 사실, 피고가 담보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가 선금 5,000만 원을 받고 남은 잔금까지 먼저 지급하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피고의 계약 불이행을 근거로 한 해제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과 각 수령일로부터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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