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채권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으나 임시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되었고, 채무자(의뢰인)는 임시총회결의에 의하여 새롭게 선임된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뢰인)가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여 왔고, 임시총회결의가 총회소집에 관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셔서 변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와 관련하여 기존 회원명부 및 회원변동내역, 회비납부내역 등을 제출하고, 회원자격을 상실한 회원을 고려하면 임시총회 당시 협회 회원이 12명이라는 점, 그 중 7명이 채무자를 협회 대표로 선출하는 데 찬성하여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 채권자의 임기가 종료 된 상태이며 다시 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채무자가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점, 채권자가 대표이던 시절에도 채무자가 실무자로서 협회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담당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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