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건축허가처분취소

[제주민사변호사 방어 성공]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도움 받아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방어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은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대륜 제주민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 1.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상황arrow_line
  • 2.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arrow_line
    • -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 원고적격
    • -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 폐수배출시설
    • -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 환경적 피해 발생 우려
    • -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 요약
  • 3. 제주민사변호사, 원고들의 소 각하arrow_line

1.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상황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소외 건축주 A수산의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A수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상 폐수량이 허위이며 실제로 A수산에서 발생할 폐수량은 훨씬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제주민사변호사 사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한 것입니다.

2.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제주민사변호사 사건 원고들이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A수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 원고적격

제주민사변호사 사건처럼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그 처분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환경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인근 주민까지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다면 원고적격의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민사변호사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인근주민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그 처분 전과 비교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물환경보전법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특정 시설의 폐수 배출로 인하여 물 환경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을 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여 국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적정히 관리하려는 것이고,

폐수배출시설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로 인해 바로 물 환경이 오염되어 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입힌다고 볼 수 없으며,

’폐수배출시설’로 인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시설로 인하여 물 환경이 오염되어 제주민사변호사 사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힐 거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 환경적 피해 발생 우려

A수산의 오수 발생량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주민사변호사 사건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h3 img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위해 반박 - 요약

제주민사변호사 사건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 배출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가게 되는지 혹은 교래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만으로도 지하수가 실제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증명해야 하나,

원고들은 단지 폐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뿐, 그 정도의 폐수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폐수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에 원고들의 소를 각하해주시길 요청합니다.

3. 제주민사변호사, 원고들의 소 각하

법원은 제주민사변호사의 말을 들어 원고들의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해당 사건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증명하기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세요.

늘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끝없이 나아갑니다.

[제주민사변호사 방어 성공] 제주민사변호사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 도움 받아 건축허가처분취소소송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정찬우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배준모

배준모

총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서현주

서현주

책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 심가현

심가현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