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 관련 법령
-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민사전문변호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 - 민사전문변호사, 임대인이 핑계를 댄 점 주장
- - 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점 주장
- 3.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4억 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받아내
- -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계기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중,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 통보에 동의를 표했는데요.
의뢰인이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의 건물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 관련 법령
■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반환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한 뒤, 풍부한 민사전문 지식을 활용해 조력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임대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을 인도한 상태인데요.
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계약이 만료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으므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임대인이 핑계를 댄 점 주장
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 의사를 듣고서도 말을 바꾸어 ‘해지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점 주장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4개월 전부터 명확한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4억 대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받아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