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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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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법률사무소 | 건강검진 갔다 의료진 과실로 수술받은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

군산법률사무소가 만난 의뢰인은 건강 검진 과정에서 장 천공이 생겼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를 원하셨고, 이에 군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군산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2.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arrow_line
    • - 1> 관련 법령
    • - 2> 관련 판례
  • 3. 군산법률사무소가 수립한 승소 전략arrow_line
    • - 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에게 관련 질병 없어”
    • - 군산법률사무소 “의료진의 추가조치 없어”
    • - 군산법률사무소 “전문 기관도 과실 인정”
  • 4. 군산법률사무소가 도운 결과 ‘승소’arrow_line
    • - 의료소송,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1. 군산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군산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건강한 70대 남성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 수술까지 받게 됐는데요.

‘대장 내시경’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기초 검사를 마쳤던 의뢰인은 내시경이 끝난 뒤부터 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 같은 상황을 의료진에게 알렸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의뢰인은 결국 가족의 도움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송 직후 실시한 검사에서 의뢰인은 대장 천공 진단을 받았고, 급히 봉합수술을 받아야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등 발생한 피해가 컸기에, 의뢰인은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고 이에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군산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군산법률사무소는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들어가기 전, 필요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h3 img1> 관련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h3 img2> 관련 판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 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3. 군산법률사무소가 수립한 승소 전략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치밀한 승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h3 img군산법률사무소 “의뢰인에게 관련 질병 없어”

내시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뢰인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대장과 관련된 질병 역시 앓은 적 없었습니다.

피고 병원 측은 천공이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내시경 직후부터 복통이 시작됐고, 그 외 천공의 원인이 될만한 요소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이 작성한 진료기록감정서도 제출했는데, 감정을 실시한 전문의는 내시경 시술 중 자연적 천공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시경과 천공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3 img군산법률사무소 “의료진의 추가조치 없어”

내시경 뒤 강한 통증을 느낀 의뢰인은 이 같은 사실을 즉시 담당 의료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고, 정상으로 보인다는 의견만 밝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몇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의 가족들이 다른 병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겨우 병원으로 옮겨진 의뢰인은 그때서야 제대로 된 진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담당 의료진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합당한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h3 img군산법률사무소 “전문 기관도 과실 인정”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의 가족은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당시 해당 관계자는 스스로 담당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에 진료상 과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답을 한 겁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며,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군산법률사무소가 도운 결과 ‘승소’

군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의료소송,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면?

의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과 ‘과실과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환자 입장에서 전문 의료진들의 과실을 잡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군산법률사무소는 의료분쟁 사건에 특화된 오경록 변호사와 이경민 변호사 등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된 의료소송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군산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법무법인 | 건강검진 갔다 의료진 과실로 수술받은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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