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민사전문변호사, 자세한 의료 소송 경위를 분석하다
- - 광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 - 광주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 2. 광주민사전문변호사, 승소 위한 전략을 수립하다
- -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골절 발생 장소 명확히 입증
- - 광주민사전문변호사, 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 강조
- 3. 광주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승소 판결’ 받다
- - 의료사고 피해자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1. 광주민사전문변호사, 자세한 의료 소송 경위를 분석하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은 어머니의 의료 사고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병원 입원 중 심각한 골절이 생겼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소송 진행을 위해 즉각 상담에 돌입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70대 노모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오래 전 뇌질환으로 투병했고, 이로 인해 요양 병원에서 오랜 시간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주 병원에 방문해 어머니를 돌보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방역 정책이 강화되면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병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전화통화로만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폐렴 증상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어머니를 상급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송 과정에서 의뢰인은 어머니의 다리가 심각하게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어머니 역시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즉각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어머니의 다리에 생긴 골절로 인해 주위에 농양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수술이 시작됐지만, 농양의 분포 정도가 매우 심해 이를 제대로 제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의뢰했지만,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는 답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어머니는 몇 달 동안 항생제 치료만 받았는데, 오랜 시간 강한 항생제를 투여하다보니 혈액 수치에 이상이 생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염증도 더욱 심해지면서 의뢰인은 또 추가 검사를 위해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고, 어머니 역시 지속적인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감당해야 할 병원비 역시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처음 입원했던 병원의 과실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및 판례
1.“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 등 참조)
2. 광주민사전문변호사, 승소 위한 전략을 수립하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병원의 과실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출신 의료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골절 발생 장소 명확히 입증
소송을 당한 요양병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골절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어머니의 뼈가 매우 약해져 있었고, 때문에 골절 역시 타병원 이송 과정에서 생겼다는 겁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한 직후 검사가 이뤄줬는데, 당시 발견됐던 극심한 농양은 몇 시간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절을 방치해 생긴 결과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감정을 맡은 전문가들 역시, 정확한 시점은 특정할 수 없지만 골절이 해당 요양 병원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료진들의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 소통이 어려운 환자의 상황 강조
요양병원 측은 또, 병실에서 이뤄졌던 의료진과 어머니의 대화를 언급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상급병원으로 이송 되기 하루 전, 담당 간호사가 어머니의 다리가 부어있는 것을 발견한 뒤 “엉덩방아를 찧었냐”고 물었는데, 이에 어머니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어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상황이어도,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저 질환으로 인해 한 쪽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환자들보다 낙상 위험이 컸고, 의료진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다리가 부어있는 것을 보고도,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것 외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의 대처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병원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광주민사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승소 판결’ 받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도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어머니가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골절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예기치 않게 의료사고에 휘말릴 경우, 환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 관련 소송을 제기해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판 과정에서 마주해야 할 상대는 전문 지식이 풍부한 의료인들입니다.
환자들의 입장에선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 대응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단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광주민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보유한 병원 출신 의료 자문단과도 긴밀히 협력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사고 관련 피해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광주민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