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익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익산변호사, 의뢰인 상속 문제 해결 나서
- - 익산변호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신청
- - 익산변호사,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 요청
- 3. 익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재산분할 성공
- - 상속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 익산변호사에게
1. 익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익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인 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뢰인이 모르고 있던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닌,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복형제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 관련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익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익산변호사, 의뢰인 상속 문제 해결 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륜 익산변호사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와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 조력에 나섰습니다.
익산변호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신청
익산변호사가 소개하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의뢰인과 같이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이복형제 등, 이혼이나 입양 등으로 헤어진 형제,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으로 오랫동안 생사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 해당하는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을 해줄 사람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익산변호사는 연락을 알 수 없는 이복형제 대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우선 신청했습니다.
익산변호사,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 요청
익산변호사가 우선 신청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재 상속인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익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처분 권한을 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익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3. 익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속재산분할 성공
대륜 익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남동생의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을 받고, 재산 처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 원활한 재산 상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